민사소송의 경우에는 ADR(대체분쟁해결절차)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식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이 경우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조정제도와 같은 조정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법원(또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조정을 통해서 당해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며, 다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조세처분과 같은 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이 쟁점인 사건인 경우에 실제 처분된 금액보다 감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행정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조정권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조정권고와 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권고에 동의하고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사실상의 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절차와 달리 쌍방이 조정권고에 동의하게 되면 피고인 행정청이 조정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고, 피고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여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 의견을 밝힌 경우라도, 행정법원이 조정성립 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고, 행정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