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걸 모르고 귀국한 사람이 실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내연녀 남편 살해 후 해외도피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뉴스1 2016. 9. 29.자 기사). 일단 공소시효가 역수상 도과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한 것이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시효를 만료시키려면 해외로 도피해서는 안되고 국내에서 피해다녀야 하는 것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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