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 목요일

자동차정기검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노원검사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일도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과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고, 엔진오일과 각종 소모품 등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전후해서 에어컨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에어컨필터를 갈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온가족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잦았지만 에어컨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준 후 부터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 판단에 따라 할 일이긴 합니다.

신차를 사고 나서 5년동안은 자동차 점검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 2-3년동안 신차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차를 구입한 후 5년이 되는 때에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 부분에 걸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자동차검사자격이 있는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접수하면 주는 용지

출퇴근용 차량인 그랜저TG는 2016년 1월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2년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로도 수차례 오고, 집에 우편물로도 2차례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받으면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저찌 평일 출근길에 집에서 가까운 하계 자동차검사소에 들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9시 이전에 이미 대기중인 자동차들

검사에는 대기시간까지 총 30분 정도 걸리는데, 불합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조등, 미등, 번호등 등이 나갔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면 엔진 등 동력장치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1년에 한번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달라고 요청하고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뒷편의 번호등이 나가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수리소

이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간 번호등을 교체해서 1달 정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등교체같은 경우는 검사소 한켠에서 1,000원-2,000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동차검사결과지

바로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니 합격판정 후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줍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 타면 14-15만킬로 정도 될텐데, 그 때쯤 신차교체의 뽐뿌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