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금요일

[맛집 소개] 토끼정 KTX 서울역사점





토끼정 KTX 서울역사점
메뉴 : 카레, 우동, 돈까스 등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전화 : 02-362-9401
주차 : 서울역 롯데마트 주차장 이용

큰넘이 대전에서 통학을 하게 되면서 고속버스나 KTX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금요일날 저녁모임이 있어 아침 KTX를 타고 올라온다는 큰넘을 온가족이 서울역으로 마중나간 김에 들린 서울역 맛집입니다.

여러 블로그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이 크림카레 우동이라길래, 그것이 든 2인 세트 2개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하얀 크림 카레 우동은 비주얼은 적응되지 않았지만 맛은 아항 카레맛 이었고, 나베도 쏘쏘, 전체적인 일본 퓨전 가정식 으로 양도 적당해서 온가족이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기가 상당해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2시 다 되어서 갔는데도 20분 정도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요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이 많다면 고려해 볼만한 식당으로 추천해 봅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부가가치세



원래 임대차계약상 차임에 대하여 부가세 별도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 청구시 부가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네요.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블로그 체험단 관련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봅니다.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 법률신문 2019. 2. 28.자 기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

관련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3항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특이한 것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된 "광고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아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광고사를 통한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형사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있었던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피고인, 반성합니까?" ... 법은 내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중앙일보 2019. 3. 4.자

기사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스크랩해 둘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 원심파기율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심파기이유 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1심 판결의 형이 과중하여 2심이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1심 판결의 형이 과소하여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무죄 또는 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4.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어 2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기사에서는 원심파기의 대부분이 1의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지 모르지만 2, 3, 4의 경우에도 1심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기사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파기율 30%는 상당히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