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블로그 체험단 관련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봅니다.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 법률신문 2019. 2. 28.자 기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

관련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3항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특이한 것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된 "광고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아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광고사를 통한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형사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있었던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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