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목요일

[기사] 조영남 손 들어준 대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확정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영남씨의 재판 상고심에서 조영남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조작가를 이용해서 대부분 그렸으면서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를 속인 것과 같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고 미술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저작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저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에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의 활동을 돕는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기해서 제작에 힘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영남씨의 대작작가 또한 조영남씨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조수를 넘어서 저작자가 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조영남씨를 저작권법위반 이 아니라 사기죄로 기소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저작권자가 조영남씨인 이상 보조작가를 썼다는 것을 그림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대작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여 조영남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 조영남씨가 아이디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작작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영남씨가 주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영남씨가 저작권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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