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2020. 9. 8.자 SBS뉴스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서 주범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방조범은 더 경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방조범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특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범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의 방조범을 저질렀으므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외에 동승자가
1. 곧바고 현장을 빠져나간 점
2. 운전자에게 "세종시를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운전석에 앉게 했다는 점
3. 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일단 나를 모른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종용한 점
4.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급급하였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하네요.
동승자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받았던 종전 형+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4월 의 기간동안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해 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