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화요일

사고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사고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2020. 9. 8.자 SBS뉴스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서 주범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방조범은 더 경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방조범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특이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범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기 때문에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승자는 음주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의 방조범을 저질렀으므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외에 동승자가 

1. 곧바고 현장을 빠져나간 점

2. 운전자에게 "세종시를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운전석에 앉게 했다는 점

3. 경찰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에게 "일단 나를 모른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종용한 점

4.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급급하였던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하네요.

동승자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받았던 종전 형+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역 4월 의 기간동안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해 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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