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조선일보 선정 2017 올해의 책 10
한해동안 독서량이 부족했다는 증거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작품 중에서 읽은 책이 얼마 안된다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독서의 방향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다면 언론에서 추천해 준 양서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잡식상 취향에 따르면 언론에서 추천한 책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법원 휴정기간에 독파하는 계획도 즐거운 불금입니다. 조선일보의 정치적 논조를 맘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기획과 읽을거리라는 미디어의 본령에서의 경쟁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2017 올해의 저자 10 이라는데 이것도 기대되네요.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10입니다.
1.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영사, 18,000원
2. JD 밴스, 힐빌리의 노래, 흐름출판, 1만 4,800원
3. 안대회, 정민, 이종묵 외 편역, 한국 산문선(전 9권), 각권 2만 2천원
4. 톰 니콜스, 전문가와 강적들, 오르마, 1만 8천원
5. 신상목,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뿌리와이파리, 1만 5천원
6. 캐시 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 흐름출판, 1만 6천원
7. 리처드 호프스태터, 미국의 반지성주의, 교유서가, 3만 5천원
8. 데이비드 색스, 아날로그의 반격, 어크로스, 1만 6,800원
9. 김애란, 바깥은 여름, 문학동네, 1만 3천원
10. 이기호, 세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마음산책, 1만 2,500원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고소사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보내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장 권고 관련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실무상 바뀌는 점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를 남겨 봅니다.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 검찰조사 밤 11시 이후 금지", 중앙일보 2017. 12. 7.자 기사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현재도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혐의가 중하고 조사내용이 많은 사건인 경우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네요.
헤드라인보다 눈에 띈 것은 오히려 이어 나온 "피고소인 '죄인취급' 않기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일반 고소사건에 휘말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내주고 반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경찰이 구두로 설명해 주는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이 담긴 고소장은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피고소인측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에게 방어기회를 보장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검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사생활 비밀 노출, 고소인 등의 신체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혐의가 드러나기 전"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별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어떻게 운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자존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에서
박용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기 존중감이 약하면 작은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는 파멸'이라는 위기감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해왔고 억지로 숨기려 했는데 그게 남에게 드러난다면 너무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는게 주된 이유다. 사소한 일에 자존심 건드린다며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과는 다투지 않는게 상책이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은 튼튼하다는 표현이다. 만약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남에게 양보하거나 져주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니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으니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남에게 져주거나 양보할 여력이 있는 것이다.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들을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일단 자신이 잘못했는지 검토부터 해본다. 만약 본인이 잘못했다면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음에 더 잘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한다. 혹시 그 오해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직 그럴만한 여유가 없구나'라고 판단해 더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다.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사람과 다퉈봐야 서로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탄핵인용이라는 일생에 한번 보기 힘든 결정에 이어 보기 드문 결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재차 신청해서 석방되는 사례를 신문에서 톱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와 구속적부심사는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 기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관진임관빈 줄 석방에 여야 대립각...영장실질심사와 구석적부심의 차이는? M이코놈미뉴스 2017. 12. 1.자 기사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것을 절차를 말하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합니다(이 사건의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님).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로 관할법원에 청구하며 형사신청사건입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하는 내용과 다른 사정변경, 예컨대 구속 이후 피해회복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나 청구하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청구한다고 해도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위 기사에서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15% 정도 된다는데, 피해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속사유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와 의견을 달리 하면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있다면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와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가 다르고 후자가 더 설득력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쉽게 피의자를 석방한 판사를 비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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