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인터넷 접속차단처분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그루브사의 접속차단 0.9초면 충분해

2014. 1. 30. 블로터낫넷 기사

해외인터넷서비스인 그루브사의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처분당사자인 그루브사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확대경향에 있고 제3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무제한적인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도가 성공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1. 해외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실상 행정청에 의한 검열이라는 점,
2. 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 절차상 이해관계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저작권단체의 입장만 철저히 반영),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 볼만한 측면이 있고, 행정법학계에서도 환경소송 등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는 원고적격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인데, 처분당사자인 제3자가 소제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제기가 늦는다면 법원은 원고적격을 심사하기도 전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대법원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과세에 대한 환급의무를 인정치 않음


2014. 1. 27.자 법률신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과세... 환급의무 없다

1. 요지 :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환급을 환급받을 정도의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는 아님
2. 관련: 율촌 조세팀이 항소심 승소하였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파기됨
3. 사건: 삼성동 아이파크에 대한 고급주택 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4.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과세청은 이 부분에 승산이 없자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5. 시사점 및 전망 : 소급과세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의 요건 정립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상 전용면적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률 관련 기사 등에 관한 짤막한 생각

2014. 1. 29.

법률 관련 기사 등에 관한 짤막한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