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인터넷 접속차단처분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그루브사의 접속차단 0.9초면 충분해

2014. 1. 30. 블로터낫넷 기사

해외인터넷서비스인 그루브사의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처분당사자인 그루브사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루브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은 확대경향에 있고 제3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무제한적인 확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도가 성공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1. 해외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실상 행정청에 의한 검열이라는 점,
2. 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듯 절차상 이해관계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저작권단체의 입장만 철저히 반영),
등을 중심으로 다투어 볼만한 측면이 있고, 행정법학계에서도 환경소송 등 특정분야에 치우쳐 있는 원고적격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일로부터 90일인데, 처분당사자인 제3자가 소제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제기가 늦는다면 법원은 원고적격을 심사하기도 전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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