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9일 수요일

대법원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과세에 대한 환급의무를 인정치 않음


2014. 1. 27.자 법률신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과세... 환급의무 없다

1. 요지 :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환급을 환급받을 정도의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는 아님
2. 관련: 율촌 조세팀이 항소심 승소하였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파기됨
3. 사건: 삼성동 아이파크에 대한 고급주택 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4.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과세청은 이 부분에 승산이 없자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5. 시사점 및 전망 : 소급과세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의 요건 정립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상 전용면적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인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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