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금요일

학폭위 사건 "조치 없음" 결정


지난 주말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보냈고, 그렇게 작성된 의견서가 보호자를 통해 월요일에 열렸던 학폭위에 제출되었는데요. 오늘 아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치없음"은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유사한 결정으로, 제 사건에서는 지목학생의 행위와 피해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학폭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잘못을 한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 열리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형법상 범죄인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도 있지만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측에서 지목학생을 신고하면서 학폭위의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개최되어야 하는 구조이고, 법원의 재판과 달리 법에서 정한 학폭위 위원들이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심초사하셨던 보호자분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으니 아침부터 상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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