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추천] 9호선 급행


제주에 재판이 있는 날이면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아무리 실제 비행기타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라지만 공항까지 가는 시간, 공항에서 수속을 기다리는 시간, 공항에서 또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을 따지면 오가는데만 5-6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비지니스목적이라면 짐이 가방 하나면 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이동은 택시나 리무진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낫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사무실 부근에서 출발하자면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급행을 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평일 급행은 매 시간 20분 간격으로 3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7분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탑승하면 44분경 김포공항역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겨우 17분만에!!!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의 급행시간표입미다. 


물론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공항까지 꽤 걸어야 하지만, 비용/시간을 모두 고려할 때 짐없는 강남권 출발 비지니스 여행자에게 강추노선입니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은어/속어] 슈킹


요새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님 사이의 언론플레이 및 소송전이 화려한 가운데 인터넷에 쏟아지는 기사 내지 풍문 내용 중에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슈킹"이란 단어가 나와 찾아보았습니다.

구글검색결과 최상단에 위치한 것은 (슈킹이란? 슈킹 뜻)이라는 제목의 티스토리 블로그였고, 네이버 검색결과는 (슈킹이란???)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금(收金)을 일본어로 읽은 것에 어원이 있는 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 내지 속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운항과 운전


*사진은 음주운전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노홍철씨입니다.

다음 기사("조현아, 법정에서도 '슈퍼 갑질'이냐", 프레시안 2015. 1. 21.자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어떤 재벌 총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려 하자, 유력 변호사들을 동원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다"는 주장으로 이 재벌 총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기사를 시작하는 이 문단을 보면 마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포괄적인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씌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하여 일단 도로교통법의 관련법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도로교통법과 다른 부분이 발견됩니다. 즉 2011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에 강조된 부분이 추가되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제44조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더군요.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불가능,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처벌가능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2011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비록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논리로 면허취소의 대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률신문 2013. 10. 18.자 기사)]

어쨌든 위 기사를 쓴 기자의 지적대로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의 정의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어서(항공기보안법 제2조 제1항), 당시 항공기가 운항중이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현아씨가 변경한 것이 "항로"인지 여부이므로 "항로"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이전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개념에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관련 도로의 정의가 수정되었던 것은 모르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현행법을 그것도 개정된지 4년이나 된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의 고백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의 교훈은
1. 뭔가 이상하면 기본으로 돌아가 법률규정을 찾아봐야 한다.
2. 법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므로 꾸준히 follow up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
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CCTV 보존기간


사건을 하다보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도 요청하여도 그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영상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일단 아파트단지의 CCTV 영상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규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촬영된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이 지난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문득 떠오른 글 찾기


대학교 다닐 당시 독서써클 회지에서 읽었던 선배의 글이 문득 떠올라 그 글이 나온 회지 찾기를 몇개월여.. 드디어 그 회지를 보관하고 계신 다른 선배님의 도움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체념과 죽음, 자유에 대한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이었는데, 지금 읽으니 그 당시와 사뭇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5년여의 대학생활에 대한 소회를 적으면서 글 말미에 자신이 읽었다는 칼 폴라니의 글을 재인용하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Chapter 21. FREEDOM IN A COMPLEX SOCIETY)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념이야말로 언제나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는 원천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구성해냈다. 그 체념의 내용은, 인간의 영혼은 언젠가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더 못한 상태가 있다는 것인데, 인간은 이러한 전제에서 자유를 창출해냈던 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사회의 실재(the reality of society)에 체념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서서의 자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궁극적인 체념은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준다. 사회의 실재라는 현실에 묵묵히 복종함을 통해 인간은 (모든 부정과 부자유를 제거할) 꺾이지 않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 모든 이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자유를 제공한다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우리는 권력 그리고 계획화 등이 인간의 적으로 변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자유를 파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이 복합 사회(complex society)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Resignation was ever the fount of man's strength and new hope., Man accepted the reality of death and built the meaning of his bodily life upon it. He resigned himself to the truth that he had a soul to lose and that there was worse than death, and founded his freedom upon it. He resigns himself, in our time, to the reality of society which means the end of that freedom. But, again, life springs from ultimate resignation. Uncomplaining acceptance of the reality of society gives man indomitable courage and strength to remove all removable injustice and unfreedom. As long as he is true to his task of creating more abundant freedom for all, he need not fear that either power or planning will turn against him and destroy the freedom he is building by their instrumentality. This is the meaning of freedom in a complex society; it gives us all the certainty that we need.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맛집 소개] BLT Steak Seoul










BLT Steak Seoul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 JW Marriot Hotel Dongdaemoon 2층
전화 : 02-2276-3330
주차 : 호텔 주차장에 주차가능

연말에 고기 썰어보자 하고 다녀온 BLT Steak Seoul입니다.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다니지 않는 편이고, 최근에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먹어본 것이 몇년전 정도 되다 보니 비교대상이 제대로 없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배불리, 맛있게 먹었다" 정도의 평 밖에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식당의 특징으로 알려진 식전빵이 인상적이고, 음식들이 감질맛나지 않게 적당히 많은 양이 나와서 맘에 들었습니다. 종업원들께서 항상 웃고 있는 낯이어서 이것도 좋았던 것 같네요. 가격에 걸맞는 서비스와 맛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미식가의 평을 원하신다면 팻투바하의 방문기(BLT 스테이크) 참조.


2015.1.22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작지만 지혜있는 동물들


*사진은 올해 개봉예정인 영화 앤트맨의 포스터입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려 오신 목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성경 문구입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찾아보았습니다.

There are four things which are little upon the earth, But they are exceeding wise:

The ants are a people not strong, Yet they provide their food in the summer;

The conies are but a feeble folk, Yet make they their houses in the rocks;

The locusts have no king, Yet go they forth all of them by bands;

The lizard taketh hold with her hands, Yet is she in kings' palaces.

Proverbs 30:24-28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떼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잠언 30:24-28

2015년 1월 8일 목요일

법학 입문자에게


*사진은 "민법입문"이라는 책의 저자 이신 양창수 전 대법관님입니다.

지난 해 말 모교의 동기유발캠프라고 하는 행사에 법조직역을 소개하는 내용의 특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1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변호사 및 법조직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기유발캠프는 명문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 후배들에게 학교 구경 및 대학생활에 대한 설명을,  각 직업 분야의 직역에 진출한 선배들이 자신에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로 짜여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맡은 것이었지요.

법조직역에 설명하다 보니 법학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대학 2학년 사법시험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무슨 책을 잡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제 의문에 대하여 지금의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20년 전의 저에게 대답한다면 양창수 전 대법관님의 "민법입문"[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1991), 현재 제6판(2015)이 나와 있습니다]을 그 지침에 따라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민법입문에서 양 전 대법관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전을 펴놓고 책에서 인용되는 법규정을 수시로 찾아보고, 책에서 뒤에 나올 것이나 앞에서 이미 나온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있으면(예컨대 뒤의 [106] "둘째" 참조, 이와 같은 지시) 반드시 실행하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법서는 그렇지 않아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책입니다. 이런 지시를 이행하면서 읽는 경우 1페이지에 10분 걸릴 것이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읽는데 1달(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초심자로서 기초를 닦고 싶다면 초기에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나중에 자신의 수준을 수월하게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당시에 제가 양 전 대법관님의 민법입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수업을 들으면서 민법 교과서들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한 법학공부 초심자와는 다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서를 처음 보면서 법조문과 참조지시를 이행하면서 읽는 원칙은 지켜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민법입문을 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교과서도 모자라 책을 마구 사는  친구 옆에서 슬쩍 서문이라도 읽어보아서였을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순서대로 책을 줄줄 읽는 것이 기본적인 용어와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책을 왔다갔다 하면서 읽는 것이 지루함을 많이 덜어주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학에 익숙해지는데 더디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님께서는 판사로 재직하다가 교수가 되신 당시로서는 특이한 경력의 교수님이셨는데(양 전 대법관님을 필두로, 판사 출신의 윤진수, 김재형 교수님 등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무렵(1995년-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계셨고, 강의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원시원하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시는 직설적인 화법이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책을 보아도 화통하신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면서 한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에게 엄하게 하셨던 모양이네요([법조라운지]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법률신문 2014. 9. 1.자).

민법입문에서 "들어가기 전에"라고 하여 자신의 책을 읽는 방법을 지시하시는 부분만 읽어도 법학을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안되면 법 공부를 그만 두라"는 부분에서 양 전 대법관님 다우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둡니다.

들어가기 전에

1. ...

2. 대부분의 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러하지마는, 이 책에서도 뒤에 나올 것이나 앞에 이미 나온 것들을 '참조하라'는 지시가 많이 등장한다. 이 지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는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 책을 포함하여 법학 교과서를 읽는 경우에는 읽어 넘긴 쪽수의 양에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3. 앞으로 이 책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낯선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애초에 법 공부를 그만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전문 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신부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프로그래밍 또는 기호논리학에서 쓰이는 숫자나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이상을 읽어보아도 알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법을 공부하는 데는 한자를 잘 알 필요가 있다.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이나 형법 기타 주요한 법률이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제6판, 박영사(2015), vii - viii

[책 소개] 소수의견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소수의견이라는 포스팅(소수의견)에서 책표지를 사용하면서 정작 그 책을 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서 구입해서 호로록 읽은 책입니다.

시사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칼럼으로 낸 내용을 묶어 낸 책입니다. 박권일은 전 시사인 기자, 칼럼리스트,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사람이며, 한때 트위터 등 SNS에서도 셀레브리티급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박권일은 노동현장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서 유지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88만원세대라는 책을 냈고, 이로써 우리 사회에 소위 "세대론"을 점화시킨 사람입니다. 아직 그의 문제의식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린 공로는 높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현학적인 문장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읽어 볼만한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위 책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내 보기에 이명박 시대가 퇴행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마치 좋았던 시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8면.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규모 촛불집회는 '축제와 탈진의 반복'이었다. 자기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축제, 그것은 냉소와 탈정치만 낳을 뿐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6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는 집단이 어떻게 오랫동안 진보세력으로 행세하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배경을 댈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를 꼽자면 세 가지다. 첫째,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권주의적 조직문화. 둘째, 품성과 인간적 유대를 강조하는 조직 사업 풍토. 세째, 충성도 높은 조직원을 적극 활용애 운동권 내 다수파의 지위를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 저 정도면 운동권 또는 소형 정당 내에서 강자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통진당사태, 이럴 줄 정말 몰랐나 중,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47-48면.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평등주의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으로 "내 새끼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성'을 문제 삼는 데 비해, 한국형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성'만 문제삼는다. 전자의 처지에 서면 필연적으로 부자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빼앗아올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못가진 자에게 분배할 테니까. 그러나 후자의 처지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72-73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보다는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고 더 풍성해지는 존재인 것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28면.

공화국 시민의 소양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시민으로, 또 인간으로 대접받고 행동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44면.

체 게바라의 여전한 인기는 혁명의 절박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티셔츠로 소비될 수 있어서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66면.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건 세상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어떤 심오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비밀 같은 건 없다'는 허탈한 진실이었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90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대체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23면.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20대, 즉 '88만원 세대'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불안정성과 획일성이 지배하는 '88만원 세대'에서 성장동력이 생겨날 리가 없다. 인재의 역량으로 먹고 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특정 세대가 지나치게 가난해진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치명적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26면.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소수의견


*사진은 박권일 저 "소수의견"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은 소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다수결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폐기되는 의견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폐기된 의견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상식이 될 것이다." 소수의견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과 관련하여 1명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변호사가 사는 법>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이 읽어볼 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다수의견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 칼럼에서 인용하고 있는 민문기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마리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문기 전 대법관,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2015년 1월 6일 화요일

변호사는..


*사진은 변호사를 다룬 미드 "Suits" 관련 이미지입니다. 주변에서 꽤 평이 좋았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네요.

실무 관련 책을 넘기다 변호사에 대한 문구를 발견하고 기록해 둡니다. 기다리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변호사란 본래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의뢰할 당사자를 기다리고, 법정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한 뒤에는 초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업[待機業]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2013), 303면.

2015년 1월 5일 월요일

2014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 연말에 징검다리 연휴동안 아무생각없이 잘 쉬었다는 기분으로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한해를 정리하는 특집 포스팅 하나 정도는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제가 본 2014년 개봉작 영화 중에 Best 3를 뽑아보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경부터 본 영화의 포스터를 pinterest 라는 SNS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지난 해 본 영화들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서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사진 큐레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SNS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예쁜 사진을 자신의 board에 pin해서(또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제 취미인 영화, 골프, 여행, 연예인 사진 중에서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board에 pin을 해 두고, 나중에 모아서 보고 감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주류(다양성)영화 편향이라고 대차게 까이신(관련  평론가리뷰. 이동진편) 이동진 영화평론가도 블로그(언제나 영화처럼)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본 영화에 별점을 메기고 1년에 한번 정도 영화순위를 집계하여 게시하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뭐 저도 못할 건 무엇이냐!! 란 생각이 문득 들었던 탓이란 걸 고백하여 둡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영화만을 섭취(?)합니다. 아주 가끔 영화관에서 1주일만에 사라진 영화를 tvN 같은 곳에서 발견하여 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찾아보시는 다양성영화와는 매우 친하지 않습니다. 5분에 한번씩은 사건을 터뜨려줘야 제 산만한 집중력을 다잡아서 영화보면서 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영화의 종류는 통계를 내 보지 않아 잘 몰랐는데, 왓챠라는 사이트(왓챠 홈페이지, 모바일 앱도 있음)에서 제가 본 영화를 찾아 776개의 영화에 별점을 매겨보았더니 취향을 분석해 놓았더군요.  "강하고 스펙타클한 영화를 좋아하는 파워넘치는 영화인"으로 "액션", "SF", "판타지"가 선호장르이며, "크리스찬 베일", "로버트나우니 주니어", "김윤석"이 선호배우, "크리스토퍼 놀란", "리처드 커티스", "최동훈"이 선호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우 주관적인 취향에 기반한 순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후보작 열편과 짧은 평입니다.
Captain America : Winter Soldier "만능방패!!"
Edge of Tomorrow "전투형 사랑의 블랙홀"
Gone Girl "어머 이언니 뭐야"
Interstellar (스포주의) "유령이 나야"
Taken 3 "이형 60이래.."
X-Men : Days of Future Past "Wow"
군도- 민란의 시대 "기승전강동원"
끝까지 간다 "웰메이드 소품"
수상한 그녀 "워뗘 후달려?"
족구왕 "깔끔"

3위는 David Fincher 감독의 "Gone Girl"(한국개봉명 : 나를 찾아줘) 입니다.


엄밀하게는 제 취향이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요새 대부분의 영화와 달리 감독이 뭘 하려 하는지 뻔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주의) 특히 천재소년 두기가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강간범으로 몰리는 이야기 전개구조는 예측불허입니다.

2위는 우문기 감독의 "족구왕"입니다.


그닥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외로 "깔끔"합니다. 아.. 배우들은 좀 새롭습니다.
제가 늙은 것인지 한국 오락영화의 수준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군도, 역린, 신의 한수, 타짜 등 큰 스케일의 오락영화가 개봉했지만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간다" 정도가 소품으로 볼만한 영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1위는 Bryan Singer 감독의  X-Men : Days of Future Past 입니다.


줄여서 "엑데퓨"라고들 하는데, 이 영화는 지금까지 수년간의 엑스맨 씨리즈를 집대성하면서도 영화 그 자체의 재미 또한 극대화하는데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엑스맨 씨리즈를 보아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빙빙(극중 "Blink")이 "헛"하면서 공간을 열어 이동할 때 이미 "2014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최고의 영화는 결정되어 버렸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에는 어떤 영화들이 개봉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소회] 블로그 1년


작년 1월에 "고변의 신변잡법"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올린 이래 해가 바뀌어 2015년 첫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만든 것은 법률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본 판례나 기사 등을 읽고 나서 짤막한 생각 또는 커멘트라도 어디다 기록해두면 좋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생각이라는게 휘발성이 있어서 기록해두지 않으면 며칠, 몇주, 몇개월 후에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아예 이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기를 쓰거나 틈틈이 메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메모하는 것과 병행(포스팅 몰스킨 노트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글로 완결된 생각을 축적해 놓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군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tool 중 하나가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무래도 네어버가 검색, 지식인, 카페로 이어지는 삼단콤보로 한국의 인터넷관문을 장악한 탓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기본조건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가두리양식장식 검색기능(한국 인터넷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이름은 네이버 (NAVER) 참조)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에 일조할 생각이 없는 저로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둥지를 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년 블로그를 시작할 당시에는 다음에서 메타블로그서비스인 다음뷰(포스팅 다음뷰 서비스 종료(2014. 6. 30.) 참조)를 서비스하고 있었으므로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거나, 예전부터 블로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네이버의 가두리양식장을 언젠가 타개한다면 아마도 구글검색이 한국에서도 최고의 검색엔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 구글의 블로그서비스인 블로거(Blogger)를 사용하더라도 다음의 메타블로그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부족한 독자유입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블로거에는 애드센스를 달 수 있으므로 혹시나 부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그러나 하루 방문자수 100명이 안되는 군소블로그로서는 언감생심입니다 ㅎㅎㅎ)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글 Blogger를 블로그플랫폼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1년이 조금 안되는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다음의 메타블로그서비스 다음뷰가 서비스종료하는 걸 지켜본 바로는 (네이버를 포함하여) 한국 인터넷서비스는 제가 블로그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계속될 것인지 확실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물론 구글도 망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ㅎㅎ), 구글의 플랫폼이 영속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블로그를 분야를 불문하고 제가 관심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록해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제 블로그의 주제에 관심없는 사람 또는 쓸데 없는 악의를 품은 사람이 블로그에 악성댓글이나 광고성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못찾은 정보를 찾아 구글검색을 할 정도의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 블로그를 찾았으면 하였는데, 뭐 반쯤은 원치 않은 네이버의 배려(?)(포스팅 듣보잡 블로거의 좌절 참조)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이 블로그의 통계를 살펴보니 제 블로그 글들 중 조회수 탑 10은 다음과 같네요.


법과 관련되지 않은 포스팅(미식가 블로거 팻투바하)이 당당히 1위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법과 관련된 포스팅들이 6개 정도 되니 이름값(신변잡"법")은 한 것 같습니다. 인기없는 포스팅은 평균 20번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숙명이려니 하려 합니다.

지난 1년 열심히 블로그를 구독해 주신 (몇 안되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한 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영업일 1포스팅" 원칙을 지켜보려 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황규경 변호사님의 네이버 블로그(법률과 재판의 이해)에도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들러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