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일 금요일

[소회] 블로그 1년


작년 1월에 "고변의 신변잡법"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올린 이래 해가 바뀌어 2015년 첫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만든 것은 법률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본 판례나 기사 등을 읽고 나서 짤막한 생각 또는 커멘트라도 어디다 기록해두면 좋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생각이라는게 휘발성이 있어서 기록해두지 않으면 며칠, 몇주, 몇개월 후에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아예 이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기를 쓰거나 틈틈이 메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메모하는 것과 병행(포스팅 몰스킨 노트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글로 완결된 생각을 축적해 놓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군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tool 중 하나가 블로그였습니다.

블로그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무래도 네어버가 검색, 지식인, 카페로 이어지는 삼단콤보로 한국의 인터넷관문을 장악한 탓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기본조건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가두리양식장식 검색기능(한국 인터넷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이름은 네이버 (NAVER) 참조)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에 일조할 생각이 없는 저로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둥지를 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년 블로그를 시작할 당시에는 다음에서 메타블로그서비스인 다음뷰(포스팅 다음뷰 서비스 종료(2014. 6. 30.) 참조)를 서비스하고 있었으므로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거나, 예전부터 블로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네이버의 가두리양식장을 언젠가 타개한다면 아마도 구글검색이 한국에서도 최고의 검색엔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 구글의 블로그서비스인 블로거(Blogger)를 사용하더라도 다음의 메타블로그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부족한 독자유입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블로거에는 애드센스를 달 수 있으므로 혹시나 부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그러나 하루 방문자수 100명이 안되는 군소블로그로서는 언감생심입니다 ㅎㅎㅎ)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글 Blogger를 블로그플랫폼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1년이 조금 안되는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1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다음의 메타블로그서비스 다음뷰가 서비스종료하는 걸 지켜본 바로는 (네이버를 포함하여) 한국 인터넷서비스는 제가 블로그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계속될 것인지 확실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물론 구글도 망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ㅎㅎ), 구글의 플랫폼이 영속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블로그를 분야를 불문하고 제가 관심있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록해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제 블로그의 주제에 관심없는 사람 또는 쓸데 없는 악의를 품은 사람이 블로그에 악성댓글이나 광고성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못찾은 정보를 찾아 구글검색을 할 정도의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 블로그를 찾았으면 하였는데, 뭐 반쯤은 원치 않은 네이버의 배려(?)(포스팅 듣보잡 블로거의 좌절 참조)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이 블로그의 통계를 살펴보니 제 블로그 글들 중 조회수 탑 10은 다음과 같네요.


법과 관련되지 않은 포스팅(미식가 블로거 팻투바하)이 당당히 1위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법과 관련된 포스팅들이 6개 정도 되니 이름값(신변잡"법")은 한 것 같습니다. 인기없는 포스팅은 평균 20번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숙명이려니 하려 합니다.

지난 1년 열심히 블로그를 구독해 주신 (몇 안되는)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한 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영업일 1포스팅" 원칙을 지켜보려 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황규경 변호사님의 네이버 블로그(법률과 재판의 이해)에도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들러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