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추징의 시효


*추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민사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꽤나 많이 문제되는 편인데, 형사상으로도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소시효가 범죄자에 대하여 기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인 반면에 형의 시효란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벌 중 가장 대표적인 징역형의 경우,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시효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추징의 경우 3년동안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다길래 추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래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의 시효에 대해서 형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추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형법 제77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렇지만 3년만 지나면  만사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시효가 10년이 됩니다(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뇌물관련 범죄 등이 대표적인 공무원범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가 3년으로 완성되려 하자 2013년경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추징은 국가기관(형벌의 집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의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제처분의 개시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한 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님)이고(대법원 2006. 1. 17.자 2004모524 결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이며,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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