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인증샷 주의


기사를 보다가 인증샷 잘못 찍은 의사들에 대한 논란을 접했습니다('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연합뉴스 2017. 2. 8.자 기사). 의과대학 실습교육을 받던 의사들이 시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적절한 인증샷은 요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진기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 또는 중요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즉각 공유하는 SNS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굳이 이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 이번 논란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증샷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라고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인증샷을 찍은 것이 "시체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시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한 유족 등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정중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부용 시체 없이 참석자들만 인증샷을 찍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굳이 아래쪽에 배경으로 시체를 넣은 부주의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네요. 인증샷 찍을 때 한번, 그것을 SNS로 올릴 때 한번씩 떠올려 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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