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지난 주에는 복대리사건이 있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갔었는데, 복대리사건을 보면서 새로이 알게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데 반해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더군요.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약식의 민사분쟁해결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은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을 이유로 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특칙을 정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 뿐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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