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0일 화요일

소송서류접수처리지침 예규 개정 시행(2015. 3. 1.)

[서초동 법조 24시] 大法 "소송관련인 외엔 서류 안 받겠다" 확 바뀐 규정에 설 땅 잃는 '법조브로커' 조선일보, 2015. 3. 10.자 기사

대법원의 소송 서류 접수 처리 지침 예규 개정 시행(2015. 3. 1.자)으로 법조브로커가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예규의 명칭은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입니다.


기사에 나온 예규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브로커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조항에 "부전지"라는 걸 보니 국가기관에 근무할 당시 상사에게 붙여서 보고했던 "부전지"가 생각납니다. 글씨가 안 예쁜 사람은 포스트잇을 프린터 종이에 붙여서 부전지에 쓸 내용을 인쇄해서 포스트잇 부전지를 만드는 걸 본 적도 있는데, 벌써 10년도 전 일이어서 아련한 기억이네요.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송서류등 중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소ㆍ신청ㆍ상소의 취하서, 상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해서는 제2항에 의한 소명서류로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의 본인이 아니면서 제2, 3항에 의한 소명서류를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보완을 촉구하고, 제출자가 끝내 이에 거부할 때는 제6조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⑤ 접수담당자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그 서류의 앞 면 아래쪽 등 적당한 여백에 별지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별지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란을 기재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⑥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송서류등에 대한 접수사무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접수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서류등 접수의 취하 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⑧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등의 접수를 하면서 제7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공무원은 즉시 소속 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은 그 소송서류등의 접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⑨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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