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공증을 하려다가 변호사법에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당해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 어음수표공증,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그렇다면 법무법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관련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도 수임제한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인끼리 작성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를 구별해야 하는데, 위 변호사법 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3호와 제4호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한 의사록과 정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예컨대 일반적인 계약서의 인증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하여 하창우,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과 수임제한 문제 참조).

즉, 법무법인의 업무가 제한되는 사서증서 인증은 "의사록", "정관"에 대한 것만이고 그 이외의 사서증서에 대한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인 계약서를 인증한 당해 법무법인이 인증한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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