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아이유 택시
아이유택시 로 유명했던 택시기사 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률신문, 2014. 9. 30.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객과의 대화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나 전기통신을 녹음/청취 또는 감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이 대화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위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유 택시의 기사는 대화의 일방으로서 타인간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승객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므로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골프] 2014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
골프매거진에서 2014 한국 10대 퍼블릭코스를 선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골프의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진 덕분에 회원제 골프장에 못지 않은 관리와 수준에 이른 퍼블릭골프장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기사([2014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에 따르면 120개에 이르는 퍼블릭 골프장 중 10개의 골프장을 꼽은 것이니 기회가 되면 한번쯤 가볼만한 골프장들일 것입니다.
랭크된 10대 골프장 중에 제가 가본 곳은 1위 베어크리크 크리크코스, 4위 스카이72 오션코스, 5위 베어즈베스트 청라, 10위 레이크사이드 남코스 입니다. 베어크리크 크리크코스는 3월 초경에 갔었는데 누런 잔디, 추운날씨, 드라이버OB 로 코스를 즐길 겨를도 없었던 기억으로만 남아 있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스카이72 오션코스는 스크린골프로 종종 치긴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쳐보면 스크린골프에서 보던 것 만큼 페어웨이가 넓은 골프장도 아니고 난이도가 상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바다가 보이는 홀도 있어서 문득문득 경치에 감탄했었더랬죠. 베어즈베스트 청라 는 작년에 수차례 갔었는데, 주중 19만원, 주말 26만원에 이르는 그린피를 받고 있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수준의 관리와 서비스를 자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거의 매홀마다 벙커가 그린을 방어하고 있어서 정확한 아이언샷을 가진 골퍼가 아니면 결코 쉽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크사이드 남코스는 서울/분당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깔끔하고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필드에 나간지도 1달이 넘어가고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일정과 기회가 잘 안 맞아떨어지네요. 단풍구경하면서 잔디를 밟을 기회가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변호사 2만명 시대
2만번째 변호사 등록 주인공 '박선영 변호사' 법률신문, 2014년 9월 24일자 기사
위 기사를 읽고 나서 제 변호사신분증에 있는 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려 1만번째 변호사가 나온 2006년 이전에 발급된 "09970"호입니다.
30명만 더 늦게 했으면 제가 1만번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뒤늦게 안타깝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소개] DAYONE
어제부로 이메일 일기서비스 ohlife 가 서비스종료([소개] oh-life: 이메일로 일기쓰기/foursquare : 위치기반 기록 애플리케이션 참조)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인터넷서비스의 경우도 종료되는 경우를 보게 되니 백업이 갈수록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일기쓰는 tool 이 하나 없어져서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맥을 쓰는 입장에서는 맥과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DAYONE 이라는 앱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2년 전엔가 사놓기만 하고 ohlife와 기능이 겹쳐서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앱스토어에서 다시 사려고 하니 이전에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무료(!!!)라고 해서 마냥 기뻤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폰용을 앱스토어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맥에서 쓰기 위한 앱은 맥앱스토어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태그 등에 특장이 있는 앱으로 아이폰이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잘 소개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최고의 일기장 앱으로 소개된 적이 있네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dayoneapp.com/
Day One: 깔끔한 아이폰 용 저널(일기) 어플
최고의 일기장 앱 'Day One Journal'
2014년 9월 23일 화요일
[골프] 베스트드레서
요새 본 골프 관련 이미지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진은 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 모델인 안신애 프로입니다.
작년에 박유천과의 열애설이 났었던 분이죠.
안신애 프로의 경력은 아디다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생년월일 : 1990. 12. 18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건국대학교
데뷔 : 2008년 KLPGA 입회
주요 경력 : 2011 제27회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스완 어워드 스포츠부문
2011 볼빅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KYJ골프 베스트드레서상
2010 하이마트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KLPGA 위너스클럽상
2010 KLPGA투어 하이원 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우승
2010 SBS투어 제1회 히든밸리 여자오픈 우승
2009 KLPGA 신인왕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애플빠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애플빠 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씨리즈, 인터넷익스플로러, 아래아한글/MS-word가 장악하고 있는 한글편집소프트웨어 시장상황, 거기다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밖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각종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윈도우/인터넷익스플로러 외에는 은행거래 및 전자상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어, 맥북프로, 아이맥 등 애플제품을 쓰는 것은 애플에 대한 "빠심" 내지 "팬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쓰이는 말이겠지요.
아이폰 - 아이패드(아이패드 출시직후 미쿡에서 구입한!!! - 그러나 이후로는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구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 맥북프로(그러나 화질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맥북프로레티나 까지 구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 아이맥 을 구비하고, 특별히 아래아한글/은행거래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맥으로 인터넷과 업무를 하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갤럭시노트가 나왔을 때 시큰둥하다가는 아이폰6+를 사고 싶은 마음이 불끈하는 제가 어느정도 "애플빠"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플이 설익은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면서 서서히 노트북/PC 시장을 잠식해 갔고, 없었던 테블릿 시장마저 만들어 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내규제를 방패삼아 아이폰의 출시일정이 매번 한두달 이상 늦어지긴 하지만 아이폰 나아가 애플제품의 인기는 국내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용률(10% 미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와 함께 발표하였던 IOS8이 배포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별로 바뀌지 않아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고, 하드웨어가 바뀐 것도 아닌 이상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갔을테니 속도도 빨라질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맥의 운영체제가 매버릭스에서 요세미티로 정식 업그레이드되면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잇는 애플의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져서 애플빠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처음엔 저게 뭐야 했던 애플워치도 슬슬 관심이 가고 있는걸 보니 천상 애플빠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해외에서 직수입해서 쓸 생각까지는 없으니 우리나라에 출시될 날만 기다려야 겠네요.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역전재판
이미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이전에 다른 플랫폼(닌텐도DS 등)에서 인기를 끌다가 스마트폰의 유행과 함께 앱으로도 출시된 게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특이한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형식의 게임인데,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대화, 추리(?)와 추궁, 증거제시 등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명백히 탄핵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증인의 증언들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형사 변호사의 이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 2010년 경에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아이폰앱으로 역전재판 1, 2, 3이 묶어서 출시된 걸 보고 과감히 유료결제(!)를 한 타이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게임이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책읽는 것과 유사한 게임인데(예컨대 창세기전 씨리즈같은 ㅎㅎㅎ), 이제는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거의 PC게임으로는 실종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발견한 게임이라 더욱 재미있게 게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첫번째 재판을 성공리에 마친 주인공(나루호도 류이치)에게 선배 변호사가 해 주는 조언해 주는 부분이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나루호도군, 증거물이란, 이런거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어떤 식이든 변하고 말지요.
인간 또한, 그렇죠.
피고가("피고인이"의 오기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포스팅(흔히 혼동하는 법률용어) 참조) 유죄냐 무죄냐?
우리에겐 알 도리가 없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을 믿는 일뿐.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나루호도군 강해지세요 더욱..
자신이 믿는 것은,
최후까지 포기해선 안돼요."
현실의 형사 변호사 세계와의 괴리를 알게 되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형사 변호사의 세계(아울러 영매사의 세계도 함께)가 궁금하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며칠동안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이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시행(2014. 11. 29.)
차명 거래 금지 파장 - 실명 전환이 최선... 사전증여-실물투자도, 이코노미스트 1253호(2014. 9. 22.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1월 29일 시행되어, 가족간 차명 거래도 탈세 목적이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코노미스트(물론 영국에서 발행되는 Economist 는 아닙니다)에 실려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은 2014. 5. 28.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 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 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고,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익,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으로 불법 차명거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나 동문회의 회비 등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차명 거래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가족간이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명의로 두지 못할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는 계좌의 실소유자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사용하지 않았고,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증빙서류(계좌개설신고서를 실소유주가 대리작성한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입출금내역 등)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하에는 이번에 신설된 법조항을 옮겨둡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말바꾸기
요새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말을 아꼈다면, 그리고 본인이 앞장서지 않고 여러 각료에게 중대사의 발표를 맡겼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통수권자가 전면에 나서서 너무 많은 말을 하다보니 정적들에게 너무도 많은 꼬투리를 잡힌 꼴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 삼선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도 삼선개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소설 그해 오월에서 삼선개헌과 관련하여 박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떻게 말을 바꿔가는지 그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봅니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대외적인 발언은 1968년 말까진
"3선 개헌 생각한 적이 없다."
는 것이었고,
1969년 정초엔
"아직은 3선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는 묘한 표현이 되더니
4월에 들어선
"될 수 있는 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일 개정해야 할 경우엔 합법적 절차를 취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
다음 단계의 발언자는 윤치영씨였다.
5월 7일 윤치영씨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고 천명했다.
이어 10일 민주공화당 당론으로
"국방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박대통령에 의한 지도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은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반대해선 안된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14일 H 신문은
"이번의 헌법 개정엔 비상대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병주, 그해오월6, 한길사(2006, 이병주전집), 39-40면.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맛집 소개] 스시산
스시산
주메뉴 : 스시, 사시미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42-9 청호빌딩 2층
전화: 02-413-3337
주차가능
미식가 중 팻투바하가 고급요리를 지향하면서 일년에 서너번 스페인, 홍콩, 미쿡 등지에 여행가서 미쉐린 3스타 이상의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을 포스팅하는 것을 보면, "저긴 일생에 한번 가보려나" 하면서 그닥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서민음식이나 술안주, 지방의 유명한 맛집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보면 더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반짝반짝하는 블로그가 바로 녹두장군의 식도락 입니다. 이 분의 블로그는 전국 5대 짬뽕 포스팅에서 처음 발견했는데요. 아직도 군산의 복성루는 가보지 못해서 아쉽다능..
이분의 블로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맛집을 다녀본 블로거라 이분이 소개하는 집은 실망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잠실역 근처에 새로 생긴 스시집에 갔다 왔다는 포스팅([잠실/신천역] 스시산 -저녁 오마카세)을 보고서 저도 따라 고고씽해봤습니다.
간단한 평이라고 한다면 기꾸, 스시아메 등의 중급 스시집과 스시효, 아리아께의 고급 스시집의 중간 정도의 가격과 퀄리티를 갖는 중상급 스시집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달간 해산물뷔페에서 먹던 스시와는 격이 다른 스시를 오랜만에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가격이 상당하므로 접대나 기념일에 가시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90년 중반에 대학생활을 보낸 사람들에게 특히 의미있는 소설가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하루키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소위 "하루키 스타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상실의 시대"의 줄거리나 내용은 이제 더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사회과학서적 읽기와 교양을 동일시하는 은근한 대학의 분위기에서 제게 하루키의 소설은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웠다는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전부는 아니지만 하루키의 소설을 기회가 될 때마다 구입해서 읽어왔고, 적어도 책값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의 재미 내지 퀄리티를 보여주는 작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 중 읽은 것들로는 이 정도네요. 적고 보니 베스트셀러 위주 ㅎㅎㅎ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노르웨이의 숲(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1Q84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여자없는 남자들
이번에 출간된 단편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별, 불륜, 그리움(?) 등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변주한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청년이 아니라 장년이 된 작가의 입장이나 그와 함께 늙어가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흥미있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 때 그의 소설이 보여주던 파괴력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여자 없는 남자들"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구절들입니다. 깔끔하게 반나절 정도면 기억속의 하루키 스타일을 되새김질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선 당연히 추천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특히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랄까, 보다 총체적인 문제야. 더 애매하고, 더 제멋대로고, 더 서글픈거야.
무라카미 하루키, 드라이브 마이카(여자없는 남자들), 문학동네, 37면.
이 넓은 세상에는 자식과 부모가 시종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도-대략 축구경기에서 해트트릭이 나오는 빈도로- 존재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독립기관(여자없는 남자들), 문학동네, 126면.
"신사는 자기가 낸 세금액수, 그리고 같이 잔 여자에 대해 말을 아끼는 법이죠."
같은 책, 127-128면.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 것,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말 것, 꼭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되도록 단순한 거짓말을 할 것, 그 세가지가 조언의 요점이었다.
같은 책, 129면.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골프] 드라이버 비거리 10야드 늘리는 팁
* 작년 kLPGA 상금랭킹 1위인 장하나 프로입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 오전에 골프연습장에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어서 인근 도로에서 백을 메고 걸어와야 했을 정도였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3층 타석을 제외하고는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TV가 갖춰진 휴게실에서 웹서핑도 하고 골프채널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SBS 골프채널에서 장하나 프로가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스윙에 대한 팁을 한토막씩 소개해 주는 걸 보았는데 그 중 드라이버 관련 팁이 의외의 대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몸무게에 비해서 골프채의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골프를 시작한 초기부터 퍼올리는 스윙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차피 화이트티에서 치는데 비거리보다는 오비걱정을 먼저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거리가 걱정도 아니었구요.
그런데 한 1년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니 드라이버의 슬라이스 문제는 많이 좋아져가고 있는데 비거리가 180야드 정도로 짧은 것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드라이버를 힘껏 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맘껏 슬라이스가 나서 달래서 치면 그 정도밖에는 나가지 않는 것인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장하나 프로가 그러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옮기자면 "아마츄어분들은 백스윙을 빠르게 하면 다운스윙과 임팩트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백스윙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팩트 구간에서 채가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한다.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임팩트시에 터뜨리게 되면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10야드는 늘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걸 듣고 보니, 제가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다운스윙보다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나
는 것이었습다. 마침 골프연습장에 예약했던 자리가 나서 장하나 프로의 팁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연습장은 뒷쪽 그물까지의 거리가 200야드 정도 되어서 뒷쪽 그물을 맞추면 비거리가 200야드가 나오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정말 좋은 경우가 아니면 180 야드 정도나 190야드 날아가서 원바운드로 뒷그물을 맞추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스윙을 천천히 하고 임팩트에 집중하자 놀랍게도 공이 그물 하단을 직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비거리가 10야드 이상 늘어난 것이죠!!! ㅎㅎㅎㅎ
역시 프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나 프로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2014년 9월 5일 금요일
대중교통 이용하여 서울 내지 서울인근 법원에 가는 방법
법원이나 검찰청은 관할에 따라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제 사무실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초동에 있지만, 서울만 해도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행정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있고, 서울에서 오가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원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이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는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등이 더 있는데 안양이나 성남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차로 법원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편리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검찰청은 항상 법원 왼편에 있으므로 법원이 어디 있는지 알면 검찰청은 그 옆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몇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참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피고인 접견하러 가는 구치소도 이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고등법원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출구
대법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 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지하철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4번출구
서울가정법원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11번 출구
서울행정법원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11번 출구
의정부지방법원 지하철 1호선 가능역-택시 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하철 3호선 마두역 4번 출구
수원지방법원 M5422 광역버스(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승차, 소화초등학교 하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하철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인천지방법원 9200 광역버스(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승차, 학익시장 하차)
서울구치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출구-택시 이용
서울남부구치소 지하철 7호선 천왕역 1번 출구-택시 이용
서울동부구치소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2014년 9월 4일 목요일
196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여전히
요즘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론"(강준만 "잘난 척만 하는 '진보'는 필패다", 한겨레신문, 2014. 8. 31. 기사)에 대하여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반박으로 소위 "메시지론"(진중권 "진보 세력, 싸가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아일보 2014. 9. 2.자 기사), 이에 대한 경희대 이택광 교수의 양비론(이택광 "강준만 '싸가지론', 진중권 '메세지론' 다 틀렸다, 한겨레신문, 2014. 9. 3.자 기사)에 이어, 전직(?) 기자 박권일의 훈수까지(박권일의 2014. 9. 2. 페이스북 포스팅) 다채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가장 인기있는 진보논객들이라고 할 분들이 한마디씩 보태는 모양새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것도 같습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읽은 이병주의 소설 그해 오월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란 세월에 따라 많이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의 구절이 2010년대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억지소리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순 없는 거다. 그 전제 위에서 토론을 해야지. 너희들은 가만 보니 편을 지레 갈라버리더구나. 저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적 하는 따위로. 그것까진 좋은데 일단 적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 사람의 말은 전연 듣지 않으려는 폐단이 있더란 말이다. 언제나 자기 편 말만 들어갖고서야 무슨 진보가 있겠어. 우리가 인식의 차원을 넓히려면 반대파의 의견을 더 신중하게 들어야 해. 이 편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래디컬한 사람들이 지적 영양실조가 되어 교조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 상대방에 대해 설득력을 갖자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이병주, 그해 오월 4, 한길사(이병주전집, 2006), 208면.
2014년 9월 3일 수요일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의 연재종료
2008년인지 2009년인지 쓸데없는 것을 집안에 쌓아놓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일주일 중 적어도 일요일 아침에는 신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앙선데이"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일 신문은 당연했지만 일요일에는 신문도 쉬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을 때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외국 특히 미국(US Today)에서는 일요일판 신문이 내용도 풍부하고 심도깊은 기사를 다루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던 터라 중앙선데이의 창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달에 4,000원 정도 하는 구독료는 큰 부담도 아니라는 생각에 과감히 구독을 시작하였지요. 구독을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 빵집에서 사온 빵으로 아침을 해결하면서 한면 한면 훑어보던 것이 어느덧 5년도 더 지난 일이 되었네요.
구독 초기부터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칼럼(또는 꽁트)이 바로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였습니다. 저자가 결혼 정보회사의 기획부장으로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감정들을 잘 잡아내어서 반전과 함께 전달해주는 꽁트들은 일요일 아침의 분위기를 더욱더 아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칼럼이 2014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마지막 칼럼).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신문사나 저자나 사정이 있었겠지요. 마지막 칼럼에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옮겨봅니다. 다른 매체, 다른 형식으로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메일함에는 ‘마지막 인사’라는 폴더가 있다. 퇴사하는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메일을 모아둔 것이다. 내가 그 메일들을 따로 보관하는 이유는 가끔 메일함을 정리할 때 그 메일들이 다른 메일과 함께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메일들은 ‘마지막 인사’니까.
나는 체조경기, 가령 뜀틀경기에서 도약한 선수가 멋지게 공중회전을 한 다음 약간 불안정하게 착지했을 때, 그 때 자세를 가다듬어 양다리를 모으고 양팔을 펼쳐서 취하는 마무리 포즈를 좋아한다. 그 포즈에는 ‘착지가 다소 불안했지만 여전히 멋진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수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다.”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애완동물 등록제
집근처를 지나다 2013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씌여진 플랭카드를 보았습니다. 모르는 새에 이런 제도까지 실시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동물보호법"이더군요. 애완동물 기르기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페이지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애완동물 기르기)
기본적으로 모든 애완동물이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애완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외지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외딴 섬)와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읍면으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중소대도시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나이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당국에서 아직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국의 단속의지가 생기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머지 않아 모든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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