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아이유 택시



아이유택시 로 유명했던 택시기사 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률신문, 2014. 9. 30.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객과의 대화 등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나 전기통신을 녹음/청취 또는 감청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범위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사인이 대화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위 파기환송심 판결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유 택시의 기사는 대화의 일방으로서 타인간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승객의 대화를 방송한 것이므로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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