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애플빠에게) 희소식


아이폰6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제 아이폰5S는 액정에 금이가서 리퍼를 받는 바람에 아이폰6를 새로 구매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와이프의 아이폰5도 내년1월까지 약정기간이라 그 이후에나 교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아이폰6 사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4를 쓰시는 어머니께서 게임이 너무 느리고 잘 안돌아가신다며!!!! 전화기를 바꾸고 싶다시고 하셔서 아이폰6를 알아보았습니다. 단통법의 시행 이후에 통신사의 플랜을 이용해서 전화기를 사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주위의 의견이 많아서 언락폰을 사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이런 기사(애플스토어, 아이폰6·아이폰6+ 언락폰 "85만원부터")가 보이길래, 애플스토어에 가 보았습니다.

애플스토어는 직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맥북프로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이후 3-4년만에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애플제품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파리나 크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아서 다시 윈도우-인터넷익스플로러를 연 다음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인터넷시대의 갈라파고스제도를 실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폰6 언락폰을 보러 들어가서(OSX-크롬 사용) 결제창이 뜨길래,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한번 결제창을 눌러보았는데, 어라... 그냥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결제 버튼이 나와서 그걸 눌렀는데!!!!!! 앗 애플사이트에서 그냥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툭하면 "뭘 다운받아라 뭘 다운받아라 공인인증서 결제를 해라 핸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해라"하는 창에다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으니 이 결제방법을 사용해라 블라블라"하면서 새로운 창이 뜨기 일쑤라서 여간 짜증나는게 아니었는데, 별다른 결제창 없이 한번에 결제가 똬악!!!

결국 어머니가 쓰시기 위한 것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신용카드결제절차 간편화에 힘입어 구경하러 들어갔던 애플사이트에서 지름신이 강림하여 아이폰6 언락폰을 지르고 말았다는 슬픈 결말입니다.

수년간 (그지같은) 인터넷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제하던 인터넷 금융-결제기능도 이제는 독점이 풀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 버리기



결혼할 때 산 소파가 뜯어져서 처가집에 놀고 있던 소파와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파를 그냥 버리면 안된다고 하여, 경비실에 여쭤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종이를 받아와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파를 내어놓은 후 주민센터에 갔다 온다 해 놓고 깜박 잊고 주민센터를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OTL

출근 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폐기물배출신고는 직접 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대형폐기물처리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신청결과를 출력해서 배출한 폐기물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결제 후 출력까지 마쳤습니다. 4인용 소파는 9천원이네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결제기능을 지원하고 크롬는 여전히 안됩니다. 아직 노원구청은 크롬과 친하지 않습니다. 안해봤지만 물론 사파리로도 안되겠지요.

노원구청의 폐기물 배출신청은 여기 에서 하면 됩니다.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영문 약자의 의미



페이스북을 사용하다가 댓글에 스티커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스티커 중에서 영문 인터넷 속어의 약자로 된 스티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티커에 나온 영문약자 중 몇개는 알지만 역시나 모르는 것 투성이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봐도 떠오르지 않을 것은 한두개 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척보고 알아채기는 힘드네요.

OMG : Oh My God!
YOLO : You Only Live Once.
LOL : Laughing Out Loud
WTF : What the F**k
IDK : I don't know
K3U : I <3  you = I love you
OK : Okay
N00B : noob
4SHO : For Sure
NP : No Problem
TTYL : Talk to you later
ROTF LMAO :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 My Ass Off
TMI : Too much information
SRSLY : Seriously
LMK : Let me know
SNAFU : Situation Normal : All F**ked Up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오늘 아침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 과잉방어 논란)를 두고 네티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YTN도 보도한 모양인데 이걸 받아 쓴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도둑 때려 뇌사 상태 빠지게 한 집주인 징역형) 가 그래도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와 보도만 보면 위와 같은 트위터리안의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노린 것도 이러한 반응이었을 것이구요. 하지만 기자의 보도태도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된 것인지는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보도를 보았을 때 저는 적어도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판결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었고, 기사와 보도에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문유석 부장판사님께서 판결문 중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인용한 포스팅(문유석 부장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자가 삭제하고 편집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보도하려고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도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는 것은 "클릭수 늘리기", "시청률 높이기"의 방편 아닐까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심석태 기자의 글(데스크칼럼 '기레기'의 탄생배경 - 단순화와 선명성의 유혹)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기자의 시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제 모교 시험문제가 기레기에게 유린당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쓴 포스팅(교묘한 사실왜곡보도)도 들러봐 주세요.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업무상 이메일 사용시 지키면 좋은 팁


구글에서 지메일의 사용성을 높여주는 inbox 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배포된 것은 아니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싶으면 inbox@googl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일단 이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장이 오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anks for requesting an invite. We'll send you one as soon as possible.

Your friends at Gmail

업무상 이메일을 사용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으면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메일을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의 간단한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좋지요. 이메일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위 답변은  어쨌든 자신들이 초대장 요청을 받았으며 가능한 곧 초대장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므로 공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답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ASAP(as soon as possible) 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되면"으로 의역하여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아이젠하워의 단순화 원칙


아이젠 하워의 단순화 원칙, 이코노미스트 1258호(2014. 10. 27.) 칼럼

출근하다가 읽고 기억에 남아 남겨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겠죠.

"어지럽고 복잡한 상태를 간단하게 정돈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빈 책상이나 방 바닥을 4등분한다. 이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책상 안의 물건이나 방의 물건을 배치한다. 1번 구역에는 버릴 것, 2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위탁해 처리할 것, 3번에는 지금 당장 처리할 것, 4번에는 전화·팩스 등으로 연락해서 처리할 것이다."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와이퍼 교체방법


*사진은 레인보우 김지숙 입니다. 연예가 중계 리포터, 쑥스러운 쑥로그라는 블로그의 주인장으로도 유명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잡지 ize 기사 "레인보우 김지숙 "바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 뭐든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좋다." 참조).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와이퍼를 제 손으로 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인보우 김지숙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쑥스러운 쑥로그에 "와이퍼 교체방법"라는 포스팅을 보고, "걸그룹 아이돌이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할 쏘냐" 하고 와이퍼를 마트에서 사서 교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이퍼 교체방법을 글로 배우는 거랑 실제로 교체하는 것은 다르더군요. 10분 동안 주차장에서 끙끙대고 있었더니 옆에 주차하셨던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와이퍼를 빼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당겨야 한다는 점", "록이 걸려있기 때문에 누르면서 당겨야 한다는 점" 이 두가지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차종에 따라 와이퍼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와이퍼를 사면서 차종에 알맞은 길이의 와이퍼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마트의 와이퍼 코너에 각 차종별 와이퍼길이가 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랜져 TG의 경우에는 운전석 600, 조수석 500 입니다.

쑥스러운 쑥로그도 종종 들러보시길.. 의외로 음식, IT 등과 관련한 쏠쏠한 정보와 재미(셀카가 엄청 많으니 스압주의!!)가 있는 블로그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


일반인이 소송을 당하면 그 이유가 매우 터무니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특히 피고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선임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므로 승소한다고 하여도 변호사비용만 지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도 함께 내리게 되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일정 액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패소한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그 비용마저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 소송,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자"는 목적으로 소가가 낮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응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악의적,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소송비용이라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2010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일 때에만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패소할 것이 대부분 명백하고 당해 판사를 괴롭히려는 악의적 반복적 소송의 경우에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송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또는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입니다(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악의적 반복적 소송 막는다, 법률신문, 2013. 8.1. 기사).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상의 소가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악의적,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제기를 위해 부담한 인지대가 소송비용에 육박하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나와도 담보를 제공하고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하지만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원고가 다투는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Yosemite 업그레이드



OS X Yosemite Upgrade
사무실에서 쓰는 아이맥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신기해서, 용건없이 친구한테 전화걸어보았네요. 받는 사람의 감이 약간 먼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주 깨끗이 전화가 됩니다.

아이콘의 디자인도 약간 평면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하여 사용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네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나 알림센터 등은 안 쓰고 있었는데 한번 사용해 보아야 겠습니다. 엇!! 사파리의 광고 빼고 내용만 보기 기능도 짱이네요 ㅎㅎㅎ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소송중에 소송물을 양도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의 압도적 통설은 "이시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이 전화하셔서, 현재 소송진행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에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원고는 더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참가승계(민사소송법 제81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참가승계는 소송계속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형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의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중에 갑이 그 가옥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신청하여 새로운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 하여금 참가승계를 하도록 하게 되면, 양수인이 원고로서 종전에 계속하던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원고(부동산의 양도인)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조).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양수인과 기존의 피고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계속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약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판력과 변론종결후 승계인 등 정말 골치가 아픈 이론은 패스합니다. 오랜만에 민사소송법 책을 뒤적여 봤네요 ㅎㅎ

참고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258-269면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법률이름의 약칭


법제처가 '법률 제명 약칭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개별법률의 약칭을 지난 10월 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약칭이 만들어진 법률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된 10음절 이상을 가진 법률 중 660개 법률이라고 합니다(아청법, 단통법이 아니올시다. 법률신문 2014. 10. 8.자 기사) .

사실 법률의 약칭을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지만,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 줄여서 쓰는 약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은 약칭의 어감이 안좋을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약칭까지 법제처에서 친절히 정해서 권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약칭도 7글자가 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약칭을 한번더 줄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컨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특별경제범죄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를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5글자 밖에 되지 않는 법명도 "민소법", "형소법"으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있는 터에 7글자 이상되는 약칭이 법제처의 권고대로 잘 자리잡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4-5글자 되는 지명이나 단어도 2글자로 줄이는 경우가 꽤 되는데("고터", "문센"은 무슨 뜻일까요?) 약칭을 너무 길게 정한 경우도 종종 보이기 때문니다. 어쨌든 법률의 약칭을 쓸 일 있으면 일단 법제처 사이트(법령자료실 메뉴에 "법률명 약칭" 부분입니다)에서 확인하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골프] 유용한 팁들

Golf 골프 라운드의 민망한 샷 6 - 어려운 회사 상사 앞인데 헛스윙, 이코노미스트 1257호(2014. 10. 20.)

아마추어골프라면 한번쯤 당한 경험이 있을 만한 사례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라운딩 중 저런 일이 발생하면 적어도 속으로 부끄러움 나아가 경기 내내 멘붕을 몰고올 만한 샷들입니다. 이런 샷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링크를 타고 확인하지 않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헛스윙: 백스윙을 할 때 지나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위치에서 클럽헤드를 휘둘러 임팩트구간을 지나는 바람에 볼이 페이스에 아예 맞지 않는 것, 원인 : 스윙 중 몸을 들기 때문(헤드업), 해결책 : 발을 모으고 티에 꽂은 볼을 쳐보는 연습
2. 생크: 볼이 클럽의 페이스와 호젤(클럽과 샤프트를 연결한 부위) 사이에 맞아 심하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 원인 : 닫힌 클럽페이스(일반적으로 열린 클럽페이스라고 생각하기 쉬움), 해결책 : 페이스를 연다
3. 토핑: 클럽페이스의 아랫쪽 끝이 볼의 위쪽 절반을 타격, 원인 : 손목의 코킹이 일찍 풀어져 클럽이 손보다 먼저 나감, 해결책: 볼 앞쪽 지면에 티를 꽂고 샷을 하면서 티를 잘라낼 수 있도록 연습
4. 벙커 블레이드샷 : 벙커샷을 할 때 클럽페이스에 볼이 직접 맞는 것, 원인 : 다운스윙에서 볼을 띄우기 위해 페이스를 더 열려고 함, 해결책 : 어드레스 때 클럽페이스를 열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그립을 낮게 왼쪽으로 유지
5. 투터치 : 한번 샷을 할 때 공을 두번 맞는 것, 원인: 클럽헤드를 위로 빼올리다가 튀어오르는 볼에 맞게 됨, 채결책 : 클럽이 임팩트 후 왼쪽으로 흐르는 컷 스윙 연습
6. 짧은거리 미스펏 : 1 미터 미만의 짧은 펏, 원인 : 긴장때문에 너무 짧게 퍼트함, 해결책: 내리막 퍼트 상황을 제외하고는 홀컵 뒷벽을 칠 정도의 세기로 퍼트

헛스윙의 경우 3개월정도 일주일에 2-3번 연습을 하게 되면 라운딩에 가서는 거의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연습이 부족할 경우, 연습을 하였더라도 스윙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클럽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크의 경우는 아이언이 잘 맞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생크가 나게 되면 그 이후의 샷들은 계속 생크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습장에서는 그립도 한번 다시 잡아보고, 스윙스피드를 달리 해보고, 반스윙만 해보고 하면서 연습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라운딩에서 계속 생크가 나면 답이 없습니다. 공이 맞지 않으니 소위 "멘붕"이 온다고 하지요. 생크가 날 것 같다는 기분으로 스윙을 하면 100% 생크가 나더라구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립, 스탠스, 스윙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치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토핑도 실제 라운딩 가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필드는 연습장과 달리 공이 놓인 위치에 경사가 져 있어서 스윙도 연습장에서 연습한 자기의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이 놓은 곳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긴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간결하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벙커는 왠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단 들어간 경우 저는 세가지 정도를 지켜서 샷을 합니다. 첫번째는 에이밍을 목표방향보다 왼쪽으로 하고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로 하면서 발을 파묻는다. 두번째는 클럽을 짧게 클럽페이스를 평소보다  많이 열어서 잡는다. 세번째는 스윙을 가파르게 하여 공의 뒷부분을 때린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모래를 많이 걷어내어서 공이 벙커를 못빠져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망정 벙커블레이드샷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터치는 사실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하더라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아니면 알아채기 쉽지도 않습니다. 전 스크린골프장에서 몇번 했는데 기계도 잡아내지 못하더군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걱정할 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컨시드를 받고 "땡그랑"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퍼트했다가 못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컨시드를 받은 경우에는 공을 집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ㅎㅎㅎ 짧은거리 퍼트는 퍼팅을 처음 배울 때 1미터 퍼팅을 해서 계속 들어가면 차차 거리를 늘려가라고 하는 만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들어가면 멘탈에 금이 가는 것이겠죠. 골프장에 따라 홀컵주변 1미터에 경사가 엄청난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화산"골프장이 그랬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1미터 정도로 공이 붙어도 동반자들이 컨시드를 주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확실치 않다고요 ㅎㅎㅎ

1년 남짓 골프에 관심을 갖고 연습도 조금 하고, 볼품없는 스윙이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보고들은 것을 아침에 본 잡지기사에 붙여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으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아이폰 비밀번호의 보안성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기종의 아이폰5S를 사용하시는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4자리로 밖에 할 수 없으니, 안드로이드의 모션암호 같은 것보다 보안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이폰을 오래 쓰셨더라도 기본적인 기능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폰도 긴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폰의 암호는 숫자로 4자리로 정하도록 기본설정되어 있지만,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 이상의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설정- Touch ID 및 암호 - 간단한 암호 로 가서 옵션을 끄면 초기화면에서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복잡한 암호를 입력해야 아이폰의 잠김을 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애플은 그닥 친절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봐라(그만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규!!)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굳이 가족들과 함께 쓸 일이 없다면 아이폰5S 사용자는 Touch ID 옵션을 켜고, 간단한 암호 옵션을 끔으로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아이폰 접근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자신이 잠금을 여는 것은 손을 대는 것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여친으로부터의 보안을 추구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여친이 자신의 지문을 Touch ID 로 등록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글쓰는 허지웅


지금은 "마녀사냥"의 흥행 이후로 왠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인이 된 터이지만, 허지웅은 일부의 매니아층에게만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글쟁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허지웅"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남성잡지 "GQ"에 정기적으로 쓰던 "SEX" 소설(?)을 재미나게 읽기 시작하였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의 내공을 바탕으로 "개포동 김갑수씨의 사정"이라는 소설을 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만큼 "성"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서도 그의 글은 "스타일"이 살아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심이 더 확장되지는 않고 몇년이 지나가고 있을 즈음 어느 순간 지인의 페북 포스팅에서 그의 글이 좋다는 평을 읽고 링크를 타고 타고 들어가 그의 블로그(현재는 텀블러로 이주하여 http://ozzyz.tumblr.com/ 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의 글들을 읽어보게 되었고, 그 무렵 그의 트위터(허지웅의 트위터 @ozzyzzz)의 글들을 통해서 더 자주 허지웅의 단상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허지웅의 글은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면서도, 나와 다른 생각의 표현방식만으로도 "신선함"을 줍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 방식의 다름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글. 저는 글쓰는 허지웅의 글을 내용 뿐 아니라 스타일 만으로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에 보지 못하던 스타일의 원천은 아마도 그의 영화에 대한 지식과 많은 영화 섭렵과 분석을 통한 글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워즈, 다이하드 씨리즈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는 열정은 원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원전을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까지도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블로그에 그간 올렸던 글들과 책을 내면서 최근에 추가한 글들을 더하여 글쓰는 허지웅은 "버티는 삶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물들어 왔을 때 노저어야 한다는 옛말에 충실하게 아마도 허지웅씨의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살펴볼 때 지금이 책을 낼 적기이겠지요.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허지웅씨의 "힙함"이 그가 나이를 먹어감에도 진부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끌린 부분이 그의 스타일 이기 때문에 하는 걱정일지도 모르고, 그의 내면에 깔려있는 영화와 삶에 대한 애정이 계속해서 그의 글을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이런 걱정은 기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도 성공하시길 빌고, 방송스케줄 바쁜 와중에도 글쟁이의 본분을 잃지 말고 좋은 글들 많이 생산해 내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하향평준화

공무원 노조 겁내다 국민한테 버림받는다, 중앙일보 2014. 9. 30.자 사설
밥값도 못한 국회의원들, 무슨 낯으로 세비 올리나, 동아일보 2014. 10. 2.자 사설

아무래도 서서히 변해온 것이겠지만 요새 사회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직역이나 지위 등에 인정되어 왔던 좋은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일반적인 생활인 수준 이상의 대우나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간신문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반대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복지부동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보여준 헛발질과 무능을 생각하면 세비인상을 반대하고 세비를 깎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노후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비를 지급하고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를 기준으로 처우를 달리하려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민간회사와 같은 부패나 불평등한 처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사회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자존감과 같은 것은 소위 '정신승리'같은 것만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은 그것을 받는 당사자들이 소리내어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적 지원이 사라졌을 때 사회구성원들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불편부당하게 일처리해 달라", "국가의 대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도 하나의 생활인이므로 그들로부터 기존에 보장받던 경제적 혜택을 하루아침에 박탈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분담"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저 사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 세비삭감 관련하여 읽어볼만한 트윗(엄청난 대하트윗임)을 소개해 봅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한 읽을만한 트윗도 소개합니다.


재벌2세도 아닌 이상 과연 그렇 게 잘 살지도 않는 사촌 땅 빼앗으면 나중엔 나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공탁절차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공탁원인에 따른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 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적정 합의금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자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탁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탁관은 첨부서류로서 공탁자의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형사사건의 경우)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법원이 송달해 주는 것이므로 사본을 첨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합의도 안해주는 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발급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탁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첨부 없이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보정서"라는 것을 내어줍니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빠졌으니 붙여서 가져 오라는 취지입니다. 공탁자가 이 보정서를 들고 피공탁자(피해자)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공탁 목적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므로,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정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에서 보정하라고 한 내용이 보정되었기 때문에 공탁관은 공탁서를 수리하고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을 기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대부분 신한은행 법원지점일 것입니다)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대부분 금전일 것입니다)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입이 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이렇게 공탁절차가 끝난 공탁서를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상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맛집소개] 풍경 닭갈비




풍경 닭갈비
주메뉴 : 닭갈비, 막국수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36-6
전화 : 033-255-7891
주차 : 도로변에 알아서 해야 함

닭갈비집이 서울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나서야 닭갈비로 유명한 곳이 춘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저로서는 딱히 닭갈비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가서 먹는 단골집 같은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서울 소재 "춘천닭갈비" 보다는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에 맛있을 것이라는 환상 같은 것이 있어서 여행 가기에는 늦은 토요일 3-4시쯤 닭갈비를 먹으러 춘천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춘천시청 근처의 닭갈비골목이 TV에서 소개되는 곳이라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찾아가곤 했었는데, 적어도 서울에서 먹는 닭갈비보다는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고향이 춘천인 친구가 시내에 있는 닭갈비골목보다 온의동 닭갈비 골목의 닭갈비가 훨씬 낫다며 추천해준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풍경 닭갈비"입니다. 여기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는 춘천 시내의 닭갈비골목은 가본 적이 없네요. ㅎㅎ

저도 온의동 닭갈비골목의 모든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닭갈비집이 더 맛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가본 닭갈비집 중에는 이 풍경 닭갈비집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경닭갈비집의 장점을 몇가지 나열하자면, 우선 "양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상당하고, 먹는 속도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닭갈비집에서 저와 친구가 가서 2인분을 시키면 닭갈비만으로는 거의 절대 배가 차지 않습니다. 제 배가 차더라도 친구의 배는 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풍경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사람 수대로 시킬 경우, 왠만한 사람은 밥을 시킬 필요 없이 배가 부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닭갈비와 떡, 고구마를 다 먹으면 밥 1공기 반 정도 먹은 것처럼 배가 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보다 맵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닭갈비를 먹는 경우, 닭갈비가 맵지 않으면, 고기를 훌렁훌렁 다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양이 적다고 불평을 해서 그런지, 닭갈비의 양념이 매우 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술안주로 한두점 집어 먹는 음식이라는 인상이 강하고, 그 자체로 끼니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풍경닭갈비의 닭갈비는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맵지 않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나오는 고추,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서 같이 먹으면 간이 맞으므로 매운 것을 좋아하는 편인 저도 별 불만이 없고, 매운 것을 잘 못먹는 사람에게도 추천할 만 합니다.

세번째로 "닭갈비 다 먹은 후에 볶아주는 볶음밥이 별미입니다" 대부분의 닭갈비집에서 밥을 볶아주고, 볶아주는 밥은 기름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맛이 없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경닭갈비의 볶음밥이 별미인 이유는 항상 적절히 눌은 볶음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보면 놀랄 만한 기구를 사용하는데, 눌은 밥을 깨끗이 떼어낼 수 있어서 먹는 사람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게 해 줍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음료수를 시키지 않아도 사이다 1병, 콜라 1병 정도는 서비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닭갈비를 수시로 오셔서 뒤집어 익히고, 볶음밥을 만들어 주는데 손님은 먹는 것 외에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가격은 닭갈비가 1인분에 10,000원 정도로 싼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값 이상을 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성비가 뛰어난 집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시간에는 3-4팀이 앞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가시는게 속편할 만큼 인기가 좋은 집이라는 점도 부기해 둡니다. 막국수는 1번 먹은 적이 있는데, 닭갈비에 볶음밥까지 먹어 너무 배부른 나머지 맛이 별로 없더군요. 혹시 양이 안차는 경우에 한번 시켜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매우 맛있는 막국수일지도 모릅니다.

강원권에 여행갈 일 있으신 분들께 충실한 1끼로 추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행복어사전


1991년경에 미니시리즈로 "행복어사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사극 전문배우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최수종씨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물론 중고생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던 "트랜디 드라마"의 단골 주연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불러일으킨 "질투", "파일럿", "마지막승부" 등의 드라마가 줄을 이으면서 드라마왕국 MBC의 아성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어사전이라는 드라마의 줄거리는 매우 흐릿하였는데, 이번에 이병주전집을 읽으면서 "행복어사전"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이 이병주의 소설 "행복어사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인공과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는데, 설정 자체는 많이 달라서 소설을 드라마화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과 유사한 감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옮겨 봅니다. 작게 제목을 붙이자면 "시골쥐와 서울쥐" 정도가 될라나요. 서울 토박이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살던 사람과 서울에서 살던 사람의 은연중의 생활태도 차이를 경상도인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는 행위, 즉 선심을 쓰면서도 그만한 배려를 한다는 건 퍽이나 세련된 심정이라 느끼고 나는 오랫동안 그런 세련된 심정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나는 L씨가 오대째의 서울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래 문득 L씨의 그런 매너와 그가 서울 사람이란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밀하게 서울 사람들을 관찰하는 눈을 가졌다. 아니나 다를까 토박이 서울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든가 얻어내는 데 있어, 우리 경상도 사람관 전연 달리 굉장히 수줍어 하는 동시 남에게 물건을 줄 때도 수줍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우리 경상도인들은 집에서 잔치를 했을 때 장만한 음식을 거리낌 없이 이웃 사람들에게 돌린다. 음식을 돌리면 당연히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리라 믿으며,
"이것 한번 먹어보이소" 하고 호기 있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인은 그렇지 않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을 돌렸다가 괜히 남에게 폐를 입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식성에 맞지도 않은 음식을 받아 거북하게 느끼지 않을까. 혹시 돌리는 동안 병균 같은 것이 섞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곤 그만두는게 낫겠다고 음식 돌리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미리 이웃에 돌릴 만큼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이처럼 음식을 주기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씀이 섬세해서 푸짐한 선심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호기로운 경상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깍쟁이로 보인다."

이병주, 행복어사전4, 한길사(이병주전집, 2006), 8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