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화요일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법을 공부하면서 교과서에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요약서/참고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훨씬 잘 정리된 것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관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본 김에 정리해 봅니다.

어음채무의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됨

어음수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자기앞수표와 같이 현금의 대용물로 평가되는 것은 "지급에 갈음하여"로 추정
- 당좌수표나 제3자방지급어음, 어음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 아니어서 복수의 어음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을 위하여"로 추정
- 기타의 경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로 추정

지급에 갈음하여 - 한마디로 어음으로 대물변제가 일어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이나 수표채무만 남음

지급을 위하여 - 기존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
어음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원인에 의해서만 소멸하며 원인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원인채권은 어음채권이 이행되게 되면 함께 소멸함
권리행사시 어음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면서 어음상 권리를 먼저행사하든지 어음상 권리를 포기하여 어음을 반환할 것을 구할 권리(거절권)가 있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 어음채무와 기존채무는 병존한다는 점에서 지급을 위하여와 동일. 다만,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지급을 위하여"와 차이가 발생함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대로 양 채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음을 반환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고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으로만 원인채무의 이행을 하겠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음

"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다른 점으로 중요한 것은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여 원인채권의 이행을 거부한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참고 : 임재철, 상법요론, 도서출판 에덴(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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