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자인가


*사진은 드라마에서 변호사로 출연중인 배우 김명민으로 아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로펌,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로펌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 수 없고, 변호사인 조합원들의 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로펌의 지분을 갖는 변호사를 통상 "파트너",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에 대응하여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어쏘시에이트", "어쏘 변호사" 또는 "고용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파트너들을 세분화하여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또는 "지분파트너"와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분파트너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인컴 파트너는 급여를 받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컴 파트너는 특별이 지분이 없다는 점에서 지분파트너와 다르고, 파트너로서 사건수임과 업무지시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고용변호사와 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분파트너와 고용변호사의 중간정도의 지위를 갖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연차가 낮은 고용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뢰인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시간의 사용에 큰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상 변호사는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며(법원, 검찰이 일을 하므로 변호사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태감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로펌에서 퇴직한 고용 변호사가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고용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그렇다면 파트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던 변호사가 퇴직 후에 로펌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법원은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9. 선고 2013나2012615 판결). 위 변호사가 근무하던 로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분파트너 중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대개 등기한 변호사를 에쿼티 파트너/지분파트너 라고 하는데, 위 로펌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 승진을 하면 지분파트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인인 변호사가 우연한 기회에 위 소송의 당사자였던 변호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법무법인에는 지분을 가진 파트너가 없고 모두 일을 해야 돈을 받는 노무 파트너일 뿐이며, 정해진 기본급+인센티브(수임액에 따라 정해진 연공서열로 가중감경할당받는)를 받고 있어서 어쏘랑 다를 바가 없고, 인센티브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이 아닌 파트너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위 변호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지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위 인컴파트너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고용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치 않고 "수임사건 처리의 독자성, 고용변호사에 대한 업무위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변호사를 지분파트너로서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he lawyers 에 실린 기사(Clydes to face whistle-blowing claim after Supreme Court holds LLP members are protected)를 보니,영국 대법원이 "로펌의 지분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법상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네요. 퇴직금 등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로펌의 지분파트너의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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