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수요일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법률신문 2014. 5. 20.자 기사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2월 종용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작가 박지은씨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3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일 제기한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강경옥씨측에서 소송제기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옥씨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가 줄거리,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사건 전개과정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작가 박지은씨 등이 강경옥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옥씨는 이미 20년도 전부터 유명한 만화가였습니다. 순정만화를 그리 즐기지 않는 저조차 신일숙 작가의 '아르미안의 네딸들'과 강경옥 작가의 '별빛속에'는 다 보았을 정도이니 강경옥 작가를 우리나라 순정만화계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옥 작가로서는 드라마 '별그대'를 자신이 발굴해서 작품화해낸 설정에 약간씩만 변형을 가하여 "동일한 작품의 드라마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 입니다.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어, 그 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의 법원에서 저작권침해 소송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법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본 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아니하고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명제는 외관상 명쾌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는 표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내재되어 있거나 혼합되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어느 부분이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인데, 우리 법원은 이 두가지를 구별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줌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표현이라고 하고, 만인 공유의 영역에 두어 누구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부분에는 이를 아이디어라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념(concept), 문제의 해법(solution), 창작의 도구(building blocks) 등을 포함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아이디어라고 하고, 아이디어를 작품 속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저작자의 노력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라는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케바케 ㅡㅡ), 추상성과 구체성, 독창성과 비독창성, 유일성과 다양성, 소재성과 비소재성 등이 일응의 구별기준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이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일명 '까레이스키 사건'). 지난 번 [책소개] 비명을 찾아서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복거일 작가가  2009로스트메모리즈라는 영화의 제작사에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화가 따온 것은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의 아이디어이지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설희'라는 작품도 심지어 '별그대'도 드라마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라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나, 강경옥 작가측이 드라마 별그대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가져다 쓴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소송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 참고 : 오승종, 저작권법 3판, 박영사(2013), 73-84면(이 글의 네번째 단락부터 여섯번째 단락까지는 위 책 중 주요부분을 발췌/수정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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