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부한 지도 오래 되어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도 다시 확인하는게 필요하네요.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제소 금지라고 하며 소송제도의 남용금지, 소송경제 위배, 판결의 모순저촉 우려 등이 그 취지입니다.
1심 판결이 중복제소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여 전소(먼저 소송계속이 된 소송) 1심 계속 중에 후소(나중에 소송계속이 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즉 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고, 전소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는 경우, 전소와 후소 증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되는 소송은 어느 소송일까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에 대하여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후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당사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소가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판결의 확정이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제소 금지 위반은 재심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와 관계 없이 시간적으로 뒤에 확정된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게 될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하지만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에 확정된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199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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