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일 월요일

****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성기기형'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서… 법률신문, 2014. 5. 30.자 기사

제목의 신기함으로 인기기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신문의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하긴 했는데,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심 유죄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이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인데, 위 기사에서 2년 전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년전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판 도가니?… 집단행동… 게시판 ‘와글’ 경향신문, 2012. 1. 31.자 기사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을 때 저는 언론의 의도대로 기사를 읽는 것이 약간 불편해서 왠만하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대상이 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기기형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죄판결을 하다니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느낀 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CCTV 의 검증결과와 상반되는 진술이 상당수가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고인이 일종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피고인이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던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위 "연애"를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은 사건이며, 판결 결과만 가지고 재판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섯부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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