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걸스데이 유라의 사진입니다.
연예인에게 옷을 협찬하여 주었더라도 착용한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연예인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을 의류판매용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예인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걸스데이의 방민아씨등 3명이 (주)에이션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고 그 의류를 입고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매장용 팝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찬 의류가 실제 연예인에게 증정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지 이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6. 10. 선고 2013가단267743 판결).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 관련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