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가압류가 법원의 결정이므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있는가, 또한 배상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대체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매되어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채권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공탁을 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이율(연 5%)보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가압류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라고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다음 본안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888. 8. 3. 선고 98다3757 판결)고 하고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일부승소하더라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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