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배심원에 관한 유명한 영화인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포스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대상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 관할 사건(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입니다. 즉,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그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참여재판법 제5조 제2항).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그 이외의 대상사건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참여재판법 제13조 제1항).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참여재판법 제14조 제1항). 배심원의 여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 12만원,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출석한 경우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대법원 국민참여재판 안내 홈페이지에는 10만원/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3년 법률신문 기사에는 12만원/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당시에서 일당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선정절차에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는데,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치게 되고, 검사와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집중을 위해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변론 종결 후에 알려주게 됩니다. 즉,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모두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심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신문 종료 후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참여재판법 제41조), 재판장은 변론 종결 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법률, 판단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여 줍니다(참여재판법 제35조 제1항).
이후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평의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가 되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또는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도 의견이 갈리게 되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하게 됩니다(참여재판법 제35조 제2항, 제3항).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하게 됩니다(참여재판법 제35조 제4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데(참여재판법 제35조 제5항), 이번에 서울고법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혀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노2133 판결, 관련 기사).
배심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평결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배심원 상호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습니다.
-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재판장 허락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 평의 평결 및 토의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질문서에 거짓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배심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관련 기사).
어머니께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보고 가시라고 해볼까요. ㅎㅎ 모쪼록 어머니께서 배심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오시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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