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이전에는 중대한 범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성폭력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수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추가된 것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법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형법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성폭법 제3조 내지 제15조에서 규정한 죄(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각 미수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성폭법 제42조 제2항), 판결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성폭법 제43조 제1항), 1년마다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법 제43조 제2항). 문제는 등록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20년입니다)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9조).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성폭법 제47조 제2항).
성폭력범죄들은 대부분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공동체에 알릴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컨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성폭법상 범죄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됩니다. 물론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당연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나 원피스 입은 여자 사진을 잘못찍기만 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상 모르는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성폭법위반이 아니지만 강조해서 찍으면 성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관련기사),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가지 참작할 사정이 많아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판결도 유죄판결이기 떄문에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의 "등록대상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처벌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상정보의 공개는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기껏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전과가 남는 것과 다름없이 범죄자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2년 후에는 형은 없어지고 신상정보공개만 남게 되는 결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에게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으로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성폭법 제42조 제1항의 유죄판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해도, 성폭법 제16조 제2항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제외한다)를 선고하는 경우에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성폭법 제42조의 유죄판결 부분이 제16조 제2항의 유죄판결 부분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해석으로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신상공개정보의 넓은 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해 봄직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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