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2014. 7, 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한다고 저한테도 우편이 날아 왔네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 2014. 1.1.자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0만원이 1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 7. 1.부터 시행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개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외에 누락된 세금은 별도 부과한다고 하네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형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양성화시켜서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고액이라 30만원 이상의 거래라고 해도 거의 모든 거래가 잡히는데 10만원이면 뭐 더 볼것도 없겠네요. 월급쟁이들이 유리지갑이다 우리만 봉이다 하는 동안 서서히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론 등에 보도가 안되어 있네요. 이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엄청날 텐데 여론악화될 사안은 홍보 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자영업자로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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