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9일 월요일

인터넷으로 술을 팔 수 없는 이유


*사진은 목재 케이스만 중고나라에서 수만원에 거래된다는 발렌타인 30년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주에 한하여 이러한 규제가 풀려서 전통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하에 인터넷에서의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는 트윗 을 보고 궁금해 할 분이 있을 것 같아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주류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주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47조는 "국세청장은 주류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 품질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은 고시로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발령하여 주류의 통신판매를 규율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만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대해석으로서 전통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들은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나마 위 고시는 2014. 3. 27. 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전통주고 뭐고 할 것 없이 주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통신판매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인터넷 판매는 전면 금지. 자세한 사항은 개정전 고시  4. 참조 :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대공황시대의 금주법 이래 유구한 주류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전통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통주 애호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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